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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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체육 연금 박탈...김동선 이후 2번째

기사입력 2017.09.06 10:00 / 기사수정 2017.09.06 10:42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체육 연금을 박탈당했다.

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강정호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월 30만원을 받았다. 

1974년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인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체육 연금 박탈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승마선수 김동선 이후 역대 두번째다.

한편 음주 혐의로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강정호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 오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며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이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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