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05 19:11 / 기사수정 2017.09.05 19:11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S씨와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5일 김정민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S씨는 김정민과 교제 당시 9억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정민은 공판 뒤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사실이나,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S씨에게 있다"며 "S씨는 나와 교제 중에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약물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팽팽하게 맞섰다.
▲ S씨 "혼인빙자다" VS 김정민 "공갈미수다"
김정민과 S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이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김정민에게 혼인빙자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김정민이 자신과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금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정민 역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진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S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2년간 협박을 받았다. S씨가 주장한 금액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밝힐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씨는 "김정민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 받은 뒤 다시 1억6000만원은 돌려줬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다"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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