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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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소송 취하 과정서 서류 위조로 실형 구형

기사입력 2016.11.10 15:36 / 기사수정 2016.11.10 15:36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검찰은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고소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제기됐던 김씨는 지난 4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제기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피고인심문에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매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SBS 방송화면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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