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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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김세아, 첫 변론기일 불참

기사입력 2016.09.27 20:18 / 기사수정 2016.09.27 20:19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배우 김세아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B부회장과 J씨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는 김세아가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간 B부회장과 J씨 양측의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듯 목소리를 높였으며, 양측 변호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해오던 김세아가 이날 1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해명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김세아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등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J씨는 남편 B부회장이 속한 Y회계법인으로부터 김세아가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세아를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또 J씨는 김세아가 자신 소유의 호텔 숙박권을 양도없이 사용했다며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 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최근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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