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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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팔로우미7·로맨스의일주일3' 주의 조치

기사입력 2016.06.30 18:11 / 기사수정 2016.06.30 18:11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로맨스의 일주일'과 '팔로우 미 7'이 노골적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상품, 업체, 간접광고주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MBC에브리원 '로맨스의 일주일 시즌3'와 패션엔 '팔로우 미 7'에 '주의'를 조치했다.

'로맨스의 일주일 시즌3'에서는 배우 한채아, 박시연, 김성은이 간접광고주의 비타민제를 손에 들고 있거나 물에 녹여 마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해당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

또 '팔로우 미 7'은 출연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간접광고주의 뷰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자막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를 어겼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MBC에브리원, 패션엔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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