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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측 "고인 서명 아냐"vs강원장 "수술 동의한 것"(종합)

기사입력 2016.01.20 16:35 / 기사수정 2016.01.20 17:3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인의 매니저인 조 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강 원장은 공판이 예정됐던 이날 오후 2시께 피고인석에 앉아 공판을 기다렸고, 고개를 떨군 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훑어봤다.

증인으로 나선 신해철의 전 매니저 조 모씨는 재판장 방청석에서 증인석으로 이동해 앉았다. 그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질문을 받았다.

조씨는 증언에 대한 자료 확인을 끝낸 후 "2010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인 2014년 까지 신해철의 매니저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신해철이 S병원으로 입원한 시기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과정을 물었다. 조씨는 "강 원장이 (신해철의) 위를 줄여놨으니, 뷔페에서 2접시를 먹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부터 복부,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S병원 측은 진통제와 수면제 만을 처방했다고 전했다.

그는 "강 원장이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아픈 것은 내시경 때문이고, 대장과 소장이 늘어나 있으니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정훈 검사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서울송파경찰서의 문서를 공개한 뒤 조씨에게 "경찰 조사 전 유족 측이 S병원에 진료기록열람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유족들이 S병원에게 받은 자료에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1일 작성된 경찰 조사서에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김 검사는 "유족들이 요청할 때는 망인(신해철)의 수술마취동의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것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검찰 측이 제출한 신해철에 대한 위내시경검사동의의 서명에 대해 "처음보는 서명이다. 망인의 서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신해철이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를 조씨에게 보여줬고, 이에 대해 조씨는 "망인의 필체가 맞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앙효경 변호사는 조씨에게 "증인이 (퇴원 후에도) 고인과 항상 함께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고인이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작업실에 있었고, 고인이 외출하면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증인 모르게 외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택시를 타고 갔을 수 있다"며 "고인이 음주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판사는 "제보자가 있느냐.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이냐"고 확인했고, 양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없다. 제보를 받았는데 증인 섭외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망인의 주된 수술 목적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이었지만, 수술마취동의서의 수술명에는 '위밴드 제거'라고만 적혀있다"며 수술마취동의서를 공개했다.

강 원장은 "위밴드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위축소수술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S병원의 간호기록지를 공개했고, 이 문서에는 '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혀있었다. 이에 강 원장은 "간호사가 임의대로 적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3월 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신해철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서명한 이를 세우고, 나머지 인원인 2명에 대해서는 진정서로 대신한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故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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