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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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폴라리스 변론기일 연기 및 증인신청철회

기사입력 2015.06.30 13:47 / 기사수정 2015.06.30 13:48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24일 증인으로 신청했던 클라라 매니저 A씨에 대한 증인 철회 신청서와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클라라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및 증인 철회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7월 1일 클라라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각각 한 차례씩 변론기일을 연기한 바 있는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첫 공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일렸다. 이날 양측은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해 전속계약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고, 폴라리스는 계약을 합의했을 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이 무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해 협박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증거로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라리스가 클라라와 전 소속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어겼고, 오히려 보도 자료를 발송해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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