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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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 한약과 무관…법적대응 검토"

기사입력 2015.06.24 14:16 / 기사수정 2015.06.24 15:51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여자배구 곽유화(22,흥국생명)의 도핑 양성 반응과 관련해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24일 "이번 곽유화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유화는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 및 펜메트라진이 검출되며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문회에 참석한 곽유화는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검출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강조하며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곽유화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이번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한의사협회에서 선수의 소명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구단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KOVO와 상의해 곧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VO 관계자는 "도핑 검사에서 금지성분이 검출된 만큼 결과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며 "소명에 대한 진실 여부 판단과 추가 징계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곽유화 ⓒ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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