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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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 무죄 주장 입장 변할까?

기사입력 2013.04.12 11:37 / 기사수정 2013.04.12 11:39

백종모 기자


고영욱 항소, 1심 판결 불복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고영욱이 항소했다.

12일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 관계자는 본지에 "고영욱 측이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는는 9일 열린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던 고영욱은 비교적 빠르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1심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만큼 항소 가능성 또한 높아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장하는 고영욱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에 불리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런 고영욱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고영욱이 항소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1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영욱은 마찬가지로 1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소재지의 구치소로 이송된다.

고영욱의 법무 대리인 측은 이번 항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9일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고영욱씨와 만나 항소 여부를 논의 해보겠다. 오늘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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