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3 04:27
경제

서울 명동 노점상 '짝퉁'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12.07.02 11:25 / 기사수정 2012.07.02 11:2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 중구청이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 중구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15일까지 명동 노점상에 단속지침을 내리고 16일부터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명동 중앙로와 주변 도로에 있는 의류점 69개, 잡화점 132개 등 234개 노점으로 구청은 지난해 일부 노점상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을 고려, 올해는 사법권을 동원한다.

이번 단속을 고발이 되면 상표법 제 93조(침해죄)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N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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