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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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소' 시작…다니엘 "빛나는 시기에 피해" vs 어도어 "합의 가능성 有"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3.26 17:50

뉴진스 출신 다니엘.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26일)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자리한 가운데, 다니엘 측은 '아이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면서 "원고(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다니엘.
민희진-다니엘.


하지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이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의 의도적인 '소송 장기화' 의혹을 제기한 다니엘 측은 "얼마 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 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이 있어야 한다. 쟁점과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타 사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이 바깥으로 유출됐다. 그래서 다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입증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측은 "다니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해지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이미 해지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이 진행된 지 3개월이 됐다. 변론기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주시면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거기에 반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이 오가고, 조정이나 합의 등 상호 간 이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진행했다. 거액의 위약벌을 했는데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5월 14일과 7월 2일 오후로 연속해 지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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