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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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억울함 밝혀 달라" 재판소원 예고

기사입력 2026.03.13 23:40

쯔양, 구제역
쯔양, 구제역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이준희) 측이 실형이 확정된 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개인 계정을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 능력, 증거 판단 등에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자필 편지를 통해 구제역은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며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현대엽 대법관)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형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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