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가 나나를 '역고소'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인을 통해 5장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편지에서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나나 모친을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뿐"이라고 적었다.
A씨는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라며 "나는 나나를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했다"며 "그러자 나나 쪽에서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하다고 한 4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했다.

나나
하지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칼집에 든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했으며, 집에 들어온 이후엔 나나의 어머니를 밀쳐 목을 졸라 실신시켰고, 나나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나나 측은 병원비 및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전했다. 나나 어머니가 이에 응하려고 했으나, 나나가 신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나나와 모친을 위협했고, 나나 모녀는 모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은 의식을 잠시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후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최근 돌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나나 측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나도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것"이라며 "이번 일 잘 바로잡을테니 걱정말고 믿어달라"는 심경을 밝히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