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1일부터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유족 청원으로 시작됐다. 고인의 유족은 2019년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022년 6월 법무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 2년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12월 31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내일부터 구하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어 "모두 25년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일 가득하고 행복하세요~!"라고 덧붙여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네티즌 또한 '구하라법' 시행 소식에 "드디어!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랜기간 응원했어요",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사진공동취재단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