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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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박수홍, 나라를 바꿔"…'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에 '환호'

기사입력 2025.12.31 06:45

박수홍, 김다예
박수홍, 김다예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감격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계정에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에 대해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도 캡처해 공개했다. 김다예는 챗GPT가 내놓은 박수홍 사건에 대한 분석 끝에,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주목받았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 이 때문에 박수홍의 부친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형이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의 김다예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10월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사진=김다예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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