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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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공항서 팬미팅하듯" 판사 질책…'과잉 보호' 경호원은 벌금형

기사입력 2025.10.02 13:28 / 기사수정 2025.10.02 13:28

변우석.
변우석.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설 경호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우석 소속사가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7월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일반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거나 라운지에서 검표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A씨 등은 경호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부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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