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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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첫 경찰조사 12시간 넘었다…'1900억 부당 이득' 혐의 해명할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15 22:00



(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부정거래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12시간 넘게 받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밤 10시를 기점으로 12시간 이상이 경과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방시혁 의장은 경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서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IPO 절차 중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방시혁 의장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앞서 방 의장은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실상 고의성을 부인한 셈이다. 이에 12시간의 고강도 경찰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지 이목이 쏠린다. 조사를 마치고 다시 취재진 앞에 서게 될 방시혁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하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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