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 인용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파양 사유에 대해 재해명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딸 B씨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시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씨의 전처 딸이 파양된 게 맞다"며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다. 당시 그는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며 파양 소송 인용으로 전처의 딸은 법적 남남이 됐다.
전처 딸 B씨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에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결혼 전 두 명의 아이를 갖게 됐고, B씨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예비신부와의 자녀들에 대해 "혼외자가 아닌 친자"라고 정정,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됐음을 밝혔다.
이후 김병만은 입양딸 파양 사유가 김병만 측의 입장인 '패륜 행위 인정'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병만 소속사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에 유감을 표했다.
재혼 전부터 혼외자 논란부터 전처의 딸 파양 사유까지 재해명한 김병만. 세 번째 파양 소송에서 승리한 그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을 결정하며 재혼 준비를 시작, 새 출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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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