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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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관계 몰카에도 '솜방망이 처벌'…부국제 직원 3년 구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6.12 09:0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 A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이자 피해자 B씨는 상관이자 부국제 직원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국제 측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처하고,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부국제 측은 A씨가 요청한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으로 낮췄다. 

재심을 진행한 부국제 2차 인사위원회는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국제 측은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 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에 해당하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월 정직 처분에 들어갔고, 오는 8월 복귀 예정이다. 

피해자 B씨는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았다"며 부국제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부국제를 떠난 상태였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12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해자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3일로 예정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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