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또 다른 피고인 또는 증인들과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입회했다. 2011년 SBS 골프아카데미 헤드프로로 같은 방송사 스포츠채널에 출연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이후 핑클 출신 성유리와 2017년 결혼해 쌍둥이 딸을 뒀다.
사진= 성유리,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