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일당의 영상심사가 진행됐다.
손흥민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무표정한 얼굴로 이동했고,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향했다.
현장의 기자들이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게 사실이냐", "3억 원을 왜 요구했느냐"고 묻자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B씨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임신 관련 자료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언급하며 초음파 사진 등을 제시,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올해 3월 손흥민 매니저에게 접근해 언론 제보를 빌미로 추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14일 체포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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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