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유진박은 A씨가 자신의 예금 28여억 원 및 현금 200만 달러 등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약 56억 원 상당의 미국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유진박은 자신의 예금으로 가입한 미국 연금보험의 수익자를 A씨가 본인과 자녀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현재 해제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유진박은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뒤 16살에 줄리아드 음악 대학에 조기 입학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린다. 그러나 앞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은 유진박은 전 매니저의 폭행 및 감금,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던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정 보도문]
본사는 뉴스를 통하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진박은 친이모 A씨가 예금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56억원 상당의 미국 내 자산을 허락 없이 관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발사건을 제기한 사람은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인 B 변호사와 C씨'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횡령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일 뿐 실제로 유진박이 다시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반론 보도문]
아울러, 유진박의 이모 A 씨는 "검찰에 횡령 의혹을 제기한 한정후견들의 고발 내용은 한정후견인들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였고, 유진박의 모친이 사망한 2015년 이후 남겨진 유산 총 305만불에 관하여 유진박의 이모 A 씨는 미합중국의 법원의 명령과 유진박의 정당한 위임절차 등에 따라 미합중국의 합법적인 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유산 305만불은 현재까지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 그러한 법률적 근거 서류와 금융 증빙자료는 모두 서울지검에 제출되어 자신의 떳떳함이 모두 증명되었다. 본인은 유진박의 장래를 위해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한정 후견인들의 근거 없는 송금 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추후 보도문]
한편,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2건의 횡령 의혹 고발사건은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 유진 박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