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억대 배임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슬리피에게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슬리피가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은 TS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TS엔터 측은 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2022년 8살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슬리피는 지난해 3월 첫째 딸을 얻고, 현재 둘째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슬리피는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MBN 예능 '뛰어야 산다'에 출연 에정이다.
다음은 슬리피가 SNS에 남긴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