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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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로 감형…"1심 실형 무거워"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2.18 15:11 / 기사수정 2025.02.18 15:13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상습 투약으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사와 유아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유아인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181번의 투약 횟수나 투약량에 따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프로포폴 과다 투약 주의를 받았음에도 투약한 것은 피고인 엄홍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오랜 시간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어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케타민은 시술을 위해 주치의가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며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의 범행 후 사건 기록과 관련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보면 엄홍식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유아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괴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먼저 부모님, 동료와 관계자들, 대중에게 사과하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잃은 것도 많지만 (구치소 생활 중)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는 변론서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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