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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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실내흡연, 신고 당했다…'SNL 코리아' 해명에도 논란ing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29 16:16 / 기사수정 2024.04.29 16:1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SNL 코리아' 시즌5' 실내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고 인증글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쿠팡플레이 측은 기안84의 실내흡연 논란에 대해 엑스포츠뉴스에 "'SNL 코리아'는 성역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플레이 측의 입장에 따르면 기안84의 실내흡연은, 돌발행동이 아닌 풍자와 패러디를 기반해 협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기안84는 1990년대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에서 콩트를 이어가며 실제로 라이터에 불을 붙여 실내흡연을 했다. 해당 콩트 장면은 1990년대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모습으로, 실내 흡연이 허용되던 시절을 재연한 것이지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흡연 장면이 비춰져 논란으로 번졌다.

직전 회차인 8회에서도 이같은 흡연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방송에서는 규정 28조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직접적인 흡연장면은 그려지지 않지만, OTT인 쿠팡플레이는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적용되지 않는다. 술방(술을 소재로 한 방송) 또한 마찬가지다.

쿠팡플레이 측의 해명에도 'SNL 코리아' 측은 실내흡연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 당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인증한 작성자는 "‘SNL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라며 "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니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들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을 한 기안84 및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며 민원 신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몇몇 연예인들이 실내흡연으로 신고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를 물었다.

촬영 중 실내흡연을 이어간 기안84가 신고당한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게될지 주목된다.

사진=쿠팡플레이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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