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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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유출' 경찰, 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無"…영장은 기각 [종합]

기사입력 2024.03.24 07: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모자를 쓴 채 수원지법 앞 등장했고,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에게 침묵을 유지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선균 수사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작성한 건으로 이선균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월 부터 이선균 수사 유출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인천청과 보고서 원본을 공개한 디스패치 등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 추후 수사 여부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2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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