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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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악플러→'무죄' 형수 못참아…이 악물고 끝까지 간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15 23:44 / 기사수정 2024.02.15 23:47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박수홍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박수홍은 이제 친형 형수와 악플러와의 긴 싸움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인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 누리꾼은 물론, 손헌수, 김원효, 김인석 등 지인들까지 목소리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

이날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박수홍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홍 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 19억 원 중 7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14일 재판이 끝난 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횡령 금액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형사 재판은 검찰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노 변호사는 "이씨의 무죄 부분과 박씨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거액 부분이 증발됐다.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때문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故 김용호 씨에게 제보한 것은 형수 이씨 아닌가"라면서 박수홍 부부가 악플로 인해 고통받았던 일을 언급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1심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항소심도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형수 이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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