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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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손배소 116억→198억 확대…미지급 정산금 포함

기사입력 2024.01.18 14:49 / 기사수정 2024.01.18 14:4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동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며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미정산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박수홍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상 소멸시효가 동업 및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의 예비 단계로서 바로 정산하지 말고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리자고 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처럼 월별로, 분기별로 정산하지 말고 재산을 축적하자고 했다"라며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 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한편,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들의 형사 재판이 끝나고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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