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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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 多"…불안에 떠는 스타, 사생활 침해 심각하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7 20:1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스타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스타들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계속되며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진행되며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 씁쓸함을 안긴다.

최근 한혜진은 SBS '미운 우리새끼'에서 홍천 별장을 공개했다가 사생활 피해를 입었음을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웹예능 '짠한형'에서 신동엽은 한혜진의 홍천 별장을 언급하며 "점점 화면에 많이 노출되면서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거다"라고 걱정을 표했다.

한혜진은 "이미 담 짓기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얼마 전 중년 내외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며 일화를 전했다. 그는 "본인들의 승용차를 마당 한가운데에 파킹을 해놓으셨더라"라며 "'올 게 왔구나. 이게 바로 오빠들이 걱정하던 것이구나'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혜진은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나가달라' 정중하게 부탁했다"며 "그랬더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면서 계곡 쪽으로 나가시더라.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자택을 공개했다가 사생활 피해를 겪은 유명한 사례는 이효리-이상순 부부다.

이들 부부는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을 통해 집을 공개했다. 해당 집은 지난 2013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 곳.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JTBC가 2018년 이 집을 14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JTBC는 "'효리네 민박' 시즌 1 방송 이후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자택 위치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해 실거주지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며 "실제로 부부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이효리-이상순은 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관광버스를 타고 부부의 집을 찾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사진을 찍는 등 시각한 일들도 있었다고. 이후 3년 만에 해당 자택이 매각되면서 해당 집은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심각한 사생활 피해에 법적대응에 나선 이들도 있다.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근석은 과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쫓아다니는 빠들은 무조건 배척하겠다'고 적은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운전 해주시는 드라이버 분이 있었는데 어떤 사생이 그 기사분과 내통이 됐더라. 내가 어디가는지 위치를 알고 실시간으로 옮겼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기사분을 되게 좋아해서 선물도 주고 그랬었다. 사생팬이 밉다기보단 인간적인 배신감이 더 컸다"고 밝혔다.

신성은 지난 10일 채널 A '신랑수업'에 출연해 "어머니가 '요새 네 팬이라고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한다.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더라"라며 며 초인종이 눌리지 않고 대문이 잠겨있던 이유를 전했다.



이어 "밤에도 초인종을 누른다고 한다"며 "(팬이라고) 들어와서 제 방이고 뭐고 다 열고 확인한다고 한다. 부모님은 인심 좋게 '들어와요' 하신 거였다"고 부모님의 피해를 이야기했다.

이처럼 스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돼 씁쓸함을 안긴다. 공포를 유발하는 사생활 침해는 팬심이 아니라 범죄다. 스타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JTBC, 채널A, 유튜브 채널 '짠한형', '나는 장근석'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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