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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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에…징역 7년형 확정

기사입력 2023.12.15 17:55 / 기사수정 2023.12.15 17:55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00년생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어베인 뮤직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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