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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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유승준, 20여년만 韓 땅 밟나…SNS 업뎃까지 [종합]

기사입력 2023.11.30 17:5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종 승소하면서 20여년 만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부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유승준은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유승준은 이날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그의 길었던 '한국 사랑'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및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각종 예능에서 성실한 청년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던 유승준의 이러한 돌발 행동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그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승준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유승준은 자국 기간을 거친 뒤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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