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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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AG서 '북한 인공기 묵인' OCA, 벌금 6억5000만원 '철퇴'

기사입력 2023.11.18 21:15 / 기사수정 2023.11.18 21:15



(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International sport's anti-doping watchdog)가 철퇴를 들었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AFP 통신은 18일(한국시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내렸다. 감시기구는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OC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 패럴림픽을 제외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WADA는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반도핑 규정을 완전하게 수행할 때까지 인공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WADA가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 도핑방지기구에 대한 외부 감시단의 시찰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 도핑 통제관 등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은 지난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인공기를 앞세우며 입장했다. 대회 중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도 인공기가 버젓이 게양됐다. 10월 8일 폐회식에서 역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는 인공기 게양 금지 조처 등을 이유로 선수단 파견을 철회했다.



WADA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OCA는 이를 묵살했다. WADA 독립 감시기구는 OCA에 벌금을 부과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인공기 사용 금지 징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지난 8월 18~26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대회에서도 북한은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었다.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이 개회식과 폐회식, 메달 수여식 등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것이라 전망했다. ITF는 사실상 북한이 주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회가 개최되자 일부 매체는 북한의 인공기 게양이 금지되면서 주최 측이 아예 모든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 불허 등 조처를 언제쯤 해제할지, 인공기 게양 금지 징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제 스포츠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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