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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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피프티 피프티 3人, 가처분 항고 기각…안성일은 '묵묵부답'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24 19:5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3인(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되면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28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 즉각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와 더불어 전날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새나, 시오, 아란과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피프티 피프티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어트랙트는 돌아온 키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업무 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배상임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오후 1시 45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안성일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움직이게 만든 외부세력으로 피프티 피프티 총괄 프로듀서이자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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