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반려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하고, 법원을 통해 약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수사가 진전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변호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