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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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성행위+변태+악영향"…'외설 논란' 속 당한 수모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10.04 18:3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화사는 무슨 이유로 '외설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외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화사를 둘러싼 '외설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학인연은 무혐의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이다. 

우선 화사가 지난 5월 한 대학 축제 무대에서 펼친 '19금 퍼포먼스'가 학인연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배경이 되었다. 당시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대학 축제 무대에 올라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 동작이 논란의 큰 불씨가 되었다. 

바로 해당 퍼포먼스 직캠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화제를 불러모았고, 학인연이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8월 말경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해당 퍼포먼스를 선보인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화사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학인연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화사의 퍼포먼스를 두고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갑작스럽게 행한 외설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테러와 같은 행위"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사가 이번 논란 이후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한 상황을 지적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당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논란을 종결했다. 하지만 학인연는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면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학인연은 경찰 무혐의 결과에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퍼포먼스를 한 주체인 화사로 인해 대중이 충격과 수치심을 얻었다는 것. "법적 처벌은 물론 반성과 자중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과 함께 '외설 논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 화사,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학인연. 여러 엇갈린 시선들 속에서 대중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피네이션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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