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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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반성"…'강제추행' 힘찬, 선처 호소+징역 1년 '구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8.07 13:5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이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모두 마쳤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힘찬은 푸른색 반팔 수의복에 하늘색 마스크를 하고 법정에 올랐다.

특히 그는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판사에게 선거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힘찬 측 변호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 부분, 또한 가족과 지인 모두가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부분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법원은 재판 도중 알려진 또 다른 강간 혐의 등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바로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한편, 힘찬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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