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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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2023.06.09 12:58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불법촬영 논란, 피해자 사망으로 논란을 빚었던 가을방학 정바비가 대법원에 가게 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가 선고한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및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정바비의 혐의를 알게 돼 고소를 진행했다.

정바비가 A씨와 관련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20년 11월, 정바비는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 B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법정 구속됐던 정바비는 석방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정바비 사건은 대법원에 가게 됐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정바비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을방학은 정바비 논란 속 2021년 3월 해체됐다.

사진=정바비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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