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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추악한 '성범죄자'의 민낯…가요계 난리통 속 묻혀선 안 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2.10 18:50

김예나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민낯이 드러난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연일 이슈가 터지는 가요계에서 그의 경악할 만한 범죄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승리가 지난 9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승리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다. 

승리는 지난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약 그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추측들이 계속 이어졌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 재판 받았다. 



10일 JTBC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의 성 접대는 2015년 12월부터 두 달 간 약 29회, 이를 위해 사용한 돈만 약 4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시됐는데, 이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승리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이듬해에는 중국에서 당시 소속 그룹 빅뱅 팬 미팅 투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승리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추악한 성 범죄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승리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1년 6개월의 최종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승리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 자숙하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밝혔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 하지만 운 좋게도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소식이 사회적 큰 이슈로 터지면서 승리의 출소 근황이 슬며시 묻히는 분위기다. 

당당하게 "연예계 은퇴"란 말로 '퇴출'이란 수식어를 피해가고, 출소 예정일이 잘못 알려지면서 언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회 복귀 성공한 승리. 여기에 시끄러운 가요계 속 대중의 관심 돌리기까지 성공한 승리지만, 결코 그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성 범죄자'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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