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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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추악한 '성범죄자'의 민낯…가요계 난리통 속 묻혀선 안 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2.10 18:5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민낯이 드러난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연일 이슈가 터지는 가요계에서 그의 경악할 만한 범죄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승리가 지난 9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승리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다. 

승리는 지난 2018년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약 그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추측들이 계속 이어졌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 재판 받았다. 



10일 JTBC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의 성 접대는 2015년 12월부터 두 달 간 약 29회, 이를 위해 사용한 돈만 약 4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시됐는데, 이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승리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이듬해에는 중국에서 당시 소속 그룹 빅뱅 팬 미팅 투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승리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추악한 성 범죄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승리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1년 6개월의 최종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승리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 자숙하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밝혔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 하지만 운 좋게도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소식이 사회적 큰 이슈로 터지면서 승리의 출소 근황이 슬며시 묻히는 분위기다. 

당당하게 "연예계 은퇴"란 말로 '퇴출'이란 수식어를 피해가고, 출소 예정일이 잘못 알려지면서 언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회 복귀 성공한 승리. 여기에 시끄러운 가요계 속 대중의 관심 돌리기까지 성공한 승리지만, 결코 그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성 범죄자'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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