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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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정바비, 1심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22.12.23 10:32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여성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항소했다.

23일 스타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정바비가 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자신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이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고,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는 197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기타리스트 출신 싱어송라이터이다.

정바비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5년 언니네이발관에 기타리스트로 합류했다. 이후 언니네일발관을 탈퇴한 정대욱은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해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계피와 가을방학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다.

사진 = 정바비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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