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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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선수 4년 법정 공방 드디어 '끝'…팀킴 사태 장본인, 대법원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22.10.20 13:40 / 기사수정 2022.10.20 13:40



(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4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여자컬링대표팀 '팀킴'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쓴 가운데, 당시 '팀킴'의 지원금을 횡령한 컬링 연맹 간부와 감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도 법의 심판을 파히지 못했다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팀킴'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받은 의성군민 성금 3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킴'은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비위 사실을 세상에 열렸고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평창올림픽 최고 스타였던 '팀킴'의 호소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고 경찰,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감경됐다. 장 전 감독은 1,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팀킴'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지난 3월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부활에 성공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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