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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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노엘(장용준) 항소심 오늘(9일) 첫 공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6.09 07:34 / 기사수정 2022.06.09 07:3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노엘(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늘(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장용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노엘(장용준)은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엘(장용준)의 공소장 적용 죄명이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과정에서 이를 불응했으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1심은 경찰에 상해 부분만 제외, 노엘(장용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노엘(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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