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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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떡상'하자 동거녀 버린 男…황보라 '분통' (변호의 신)

기사입력 2022.06.07 15:50 / 기사수정 2022.06.07 15:50

백민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백민경 인턴기자) '변호의 신' 황보라가 사실혼 관계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의 사연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6일 방송된 IHQ ‘변호의 신’에서는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

4년 전, 이혼하고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은 옛 남자친구와 재회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실의에 빠진 남자에게 2,000만 원의 종자돈을 주며 그가 재기할 수 있게 도왔고, 남자는 주식에 투자해 1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 후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게 돌변한 남자.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폭언을 일삼으며 의뢰인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안에서 수상한 귀걸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습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남편은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매달 월세 10만 원을 보내왔으니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라 주장하고, 이들의 부부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으며 신현준도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번 처를 버렸다는 불신이 두 사람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위로했다. 

한편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승소해 그의 남편은 위자료 1천만 원과 주식 소득 중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놀라운 실화를 리얼리즘 드라마로 재구성한 '변호의 신'은 오는 13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사진 = IHQ '변호의 신'

백민경 기자 bett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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