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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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오늘(25일) 4차 공판…피고인 신문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2.25 08:0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노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노엘이 체포 당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노엘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당시 폭행 당한 A경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연속이라 고의적인 가격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노엘은 이보다 앞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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