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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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합의유도" vs "생계 끊겨"…독된 '영탁 막걸리' [종합]

기사입력 2022.01.19 17: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 측을 형사고 소했다. 영탁 측은 끝까지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 모델이었던 영탁과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해 영탁 측이 주장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母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며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 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어머니 이모씨의 갑질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막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100여 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예천양조 측은 자신들이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및 판매하는 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들을 위해 부득이 고소에 나섰음을 강조했다.

영탁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밀라그로 측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수사 진행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며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했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폭로하자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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