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15 08:52 / 기사수정 2011.02.15 08:52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루팡'으로 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 매달 약 14만원의 비용만 지급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판매수익이 4억 1000만원인데 반해 활동비가 3억 9000만원이었다. 활동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동에 비해 정당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활동비 때문에 많은 금액이 공제됐다"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소속사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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