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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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유산 내 것"...박수홍 조카 유산 상속 가능성? (연중라이브)

기사입력 2021.04.03 04:50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박수홍은 친형으로부터 횡령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조카가 박수홍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난 2일 방송된 KBS 2TV '연중라이브'에서는 최근 친형의 횡령을 고백한 박수홍의 이야기를 다뤘다. 

최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에 한 누리꾼이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떼였다는 폭로글을 남겼다. 이에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댓글의내용이 사실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연중라이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나, 박수홍에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민사적으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라는 박수홍 조카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가 정해져있다. 첫 번째 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이고, 두 번째는 부모나 조부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와 자매"라고 했다.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 씨는 자녀도 배우자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경우에 박수홍 씨가 사망하게 된다면 2순위인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어머니도 계시지 않으면 3순위인 형이 유산을 상속 받아서 훗날 조카에게도 재산 일부가 상속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유언을 통해 다른 곳에 기부한다거나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라는 것이 있다. 박수홍 씨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한다면, 법정 상속분 중 1/3의 유류분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KBS 2TV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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