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2.26 13:00 / 기사수정 2021.02.26 18:07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인턴기자] FC서울의 기성용이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라고 폭로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다시 한 번 기성용의 가해 사실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 증거물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소속 구단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률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언론들이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2004년 사건만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과오를 찾아내 이를 부풀려 인신 공격해 그 의도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 접촉을 피해 기성용 선수의 사실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 핸드폰과 사무실로 걸려 오는 수백 통의 전화들을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평시 업무(재판, 회의, 상담) 역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민사 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하나다.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다. 가해자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수십년 간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진심 어린 사과로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이고 비난 받아야 하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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