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5.21 09:50 / 기사수정 2020.05.21 09:54

[엑스포츠뉴스=최명이 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 중인 이가흔이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안은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한 경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일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죄책이다. 인터넷의 특성 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고도의 전파성을 내포하기에 일반 명예훼손 보다 형량이 무겁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발설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을 의미한다. 정형화된 확고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공공의 이익’이란 것이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되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선례가 있다.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비방의 목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위직 공무원,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진 공적 인물에 관하여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보장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공적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실명과 함께 보도가 되지만 옆집에 사는 동네오빠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뉴스에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현재 언론에서 이가흔은 '하트시그널3' 일반인 출연자라고 지칭되고 있다. 일반인이라는 것은 공적 인물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가흔을 일반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전작인 '하트시그널' 1, 2를 본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출연자 중 일부는 이미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지망생이라는 것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역에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운명적 상대는 어디에선가 불현듯 만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식이 방송 프로그램일 뿐 오직 ‘사랑’을 위해 방송출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애의 핵심은 사랑이고, '하트시그널'은 연애 리얼리티 쇼가 아닌가. 그런데 이를 통한 인지도를 발판으로 연예인이나 유튜버로 전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견해가 다소 낭만적인 시각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
'하트시그널' 출연자이자 슈퍼모델 출전 경력이 있는 이가흔을 공적 인물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인이라 하기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권리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더라도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은 공중의 주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물론 허위의 사실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가흔의 학교 폭력 전력에 대한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그 글을 접하게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A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에 진실의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교폭력 전력을 사실이라고 믿는 여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가흔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