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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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새 국면 맞았다…"차량 링거, 위법 맞아" 의협 주장, 처벌 가능성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26 06:31

엑스포츠뉴스DB 전현무
엑스포츠뉴스DB 전현무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어도 그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재확산되며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맞물리며 전현무 역시 이른바 '주사이모'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현재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민원에는 시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2016년 당시의 진료기록부 사본과 병원 수입금 통계 자료,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진료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관련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자료 공개 이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처방 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엠빅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현무는 여러 방송을 통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일부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약물이 탈모 치료 과정에서 처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엑스포츠뉴스DB 전현무
엑스포츠뉴스DB 전현무


소속사는 문제의 차량 내 수액 투여에 대해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의 판단은 이와 엇갈렸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이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상황,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행되는 가정간호, 그 밖에 불가피한 현장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법 조항에 비춰볼 때, 전현무 측이 설명한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라는 점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해당 사례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당사자가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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