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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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에이전트] ③ 축구에 녹아 있는 돈방석 이야기

기사입력 2010.07.14 16:27 / 기사수정 2010.07.27 14:53

전유제 기자

[엑스포츠뉴스=전유제 기자]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국내외 구분없이 많은 선수가 이적이 이루어지는군요. 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을 맡았던 차두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인 셀틱으로 이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수원 삼성의 송종국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밥으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두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연봉과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했겠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얼마나 연봉이 더 좋기에, 얼마나 이적료가 나왔기에 선수들은 이적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선수들의 돈, 즉 연봉과 이적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과 이적료는 비공개가 관행. 그러나…



지난 2일, 강원 FC가 파격적인 일을 터트렸습니다. 바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들의 연봉과 이적료를 비교한 것이죠. 연봉과 이적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선수는 물론이고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 역시 공개를 꺼립니다. 바로 팬들이 선수들을 판단하는 1차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원은 이 날 마케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바제와 브라질 출신 미드필어 헤나토의 연봉과 이적료를 공개했습니다. 바제와 헤나토는 1년 반 동안 각각 연봉 15만 불(약 1억 8천만 원), 18만 불(약 2억 1천만 원)을 받고 이적료는 없습니다. 이에 강원FC측은 "관례, 관행이라는 말과 함께 쉬쉬하며 감추기보다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팬들과 함께하는 도민 구단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선수의 연봉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구단 측과 만나 연봉을 협상하는 자리에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선수의 명성과 활약에 따라 기본급과 이에 더해지는 여러 가지 수당들(출전 수당, 골 수당, 승리 수당 등)이 더해지며 최종 연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KFA) 신인 선수들은 기본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연봉제입니다.

▶ KFA의 완전연봉제

KFA의 완전연봉제는 대형 신인 선수의 몸값 상승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완전연봉제는 2005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구단과 신인 선수 간의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3년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계약시 기본급을 1,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3년 계약시에는 2000만 원~5000만 원으로 KFA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프로 최초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갱신으로 재계약 할 경우에는 선수와 구단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 제25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구단은 5,000만 원 이상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해당 선수는 5년간 K 리그 등록 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 금지 조치가 내려 집니다.

또한, 이를 악용할 것을 대비해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기 전에 해외 프로팀에 입단했다가 5년 이내에 K 리그에 입단할 경우 완전연봉제 조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로 나갔으면 적어도 5년간 국내 프로팀과 계약을 만류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FA(Free Agent)

FA란 일정 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수가 팀과 계약을 하면 그 선수는 해당 팀의 소속선수가 됩니다. 소속선수라고 하면 팀이 선수를 자유롭게(?) 움직일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선수는 해당 소속팀과 먼저 계약 협상을 가져야 하는 불운(?)이 있는 것이다.

FA가 되기 위한 가장 손쉽고 빈번한 방법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A는 축구만 관련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소속팀과 3년 계약한 선수는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FA 자격을 얻게 되며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6개월 전부터 FA로써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다른 팀과 협상에 들어간다면 현재 소속팀에 서면으로 알리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 후면 FA로 어차피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선수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얼마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지 상관없이 공식 경기 중 총 10% 미만 출전했다면 FA로 다른 팀과 협상이 우선 가능합니다. 단 출전은 교체 투입도 출전으로 포함되고 대표팀 소집 등으로 리그 출전이 불가한 경우도 출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표팀에 뽑힐 정도의 선수라면 소속팀에서도 주전으로 꿰찰 선수이기 때문이죠. 다만, 마지막 공식 경기 후 15일 이내에 소속팀과 계약을 종결한다는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료(Transfer Fee)

이적료란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New Club)이 원 소속팀(Former club)에 지불하는 선수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듯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팀과 계약을 했으면 원소속팀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새로운 구단이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일 다비드 실바(스페인)가 잉글랜드 EPL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정확한 이적료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 언론들은 실바의 이적료가 3200만 파운드(약 581억 원)로 보도했습니다. 이 스페인 언론이 어떻게 정확한 이적료를 알아냈는지 본 기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적료 역시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수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으면 이적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새로운 구단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이적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소속팀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적하니 더 높게 이적료를 불고 새로운 구단은 최대한 지출을 막기 위해 낮은 이적료를 요구합니다. 가운데 낀 에이전트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물거품 되는 계약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KFA는 이적료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일단 양팀 간의 협상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틀어질 경우 선수의 이적료의 기준이 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연봉과 이적할 팀의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적료는 높게 책정된다. 호날두, 이브라히모비치, 카카등 팀에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 이적료가 많은 이유입니다.

선수들도, 구단 관계자들도 그리고 에이전트들도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선수 하나하나에 팀 성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적료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적료 차이로 계약이 물거품 됐다거나 이적료가 꼬이며 벤치 생활을 전전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FIFA에서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수 이적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DRC 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DRC의 한 판결을 예로 들며 DR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바제와 헤나토, 다비드 실바 ⓒ 강원 FC 구단 제공, 맨체스터 시티 홈페이지 캡쳐]

 



전유제 기자 magic@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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